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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해외부동산 사모펀드도 불완전판매 여부 들여다봐야"

by 써니테니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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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누림컴퍼니입니다

 

"주거래 시중은행에서 판매 권유...상품 설명서도 지급 안해"
"자율 조정 어려울 수도...필요시 법적 소송까지 감안"
"보호 사각지대 놓인 사모펀드 투자자, 가이드라인 필요해"
"자율 조정 어려울 수도...필요시 법적 소송까지 감안"

 

 

 

 

최근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에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상 자본시장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금리로 부동산 대체투자가 활황을 띄었던 지난 2018~2019년 경 펀드 상품에 가입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배당이 밀리는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같은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법적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달에는 일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사례와 관련해 시중은행인 판매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의뢰를 밭고 있는 강건의 유한나 변호사는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에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와 동일한 취지로 가입된 경우가 많았다"며 상담과정에서 느낀 바를 회고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 "보통 주거래 시중은행의 담당자가 상품 판매를 권유하면서 그간 모은 예 ·적금을 부어 펀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판매 은행원으로부터 해당 펀드의 수익 구조, 사업 현황, 포트폴리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들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매 은행원이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1장짜리 요약본만 교부하였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운용사와 신탁 회사, 판매사가 모두 분리 돼 있는 사모펀드 구조상, 개인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을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는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제조해서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후 은행과 증권사 등의 판매사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사모펀드 가입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나 신탁회사와 접촉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판매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만기일이 올해 하반기에 주로 몰려 있어, 향후 로펌을 통해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한나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입한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의 만기일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지켜본 후 법적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판매사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 특성 상 공모펀드에 비해 일반 주자자의 수가 제약적이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기 애매하다는 사회적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역시 올해 초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겟다고 밝혔지만, 사모펀드는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한나 변호사는 "사모펀드 자체가 최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다만 원칙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보호 대상 자체에서 배제돼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알고 가입한 투자자들도 있지만, 시중 은행에서 권유를 받아 투자하게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한 해당 은행원이 투자 관련 전문 지식이 과연 충분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이런 부분에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자율조정'으로 분류되어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울 조정은 금감원의 개입이 있기 전, 1차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사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당사자까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개입 없이 소비자와 금융사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최근 홍통 H지수 ELS 사태 여파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시중은행에서 배상고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매사 쪽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가입 당시에 시행 중이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4 2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사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유한나 변호사는 "해당 법안의 해석을 두고 다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조항은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하여 투자권유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 원칙은 고도로 복잡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출시 추세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사모펀드 가입자들을 불완전 판매 문제에서 엄격하게 배제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자율조정 과정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개입과 함께 분재조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분재 조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 고소 고발이나 단체 소송까지 원하는 입장" 이라며 "아직 법인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회신이 어느 부서에서 올 지도 정해지지 않아 사실 이번 사안이 자율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사 측 회신은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례는 민원 부서의 담당자들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법무팀에서 답변이 올 지, 민원 부서 차원에서 답변이 올 지 잘 모르겠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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